[공지사항]파란나무유치원 출석인정 안내

2026-04-03


파란나무유치원 출석인정 안내



1. 출석인정 사유

 - 질병: 감기, 독감, 수두 등 전염성 질환 및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질병

 - 경조사: 가족의 결혼, 장례 등

 - 천재지변: 폭우, 폭설, 태풍 등으로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

 - 기타: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


2. 제출 서류

 - 질병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 의사의 확인서류

 - 경조사: 청첩장, 부고장 등 관련 증빙

 - 기타: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
3. 절차

 - 결석 전 또는 당일, 담임교사에게 사유를 전화/문자로 알림

 - 등원 시 증빙서류 제출

 - 유치원에서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


4. 유의사항

 -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
 - 기타 문의: 담임교사 및 유치원 063-468-0414


* 아래 붙임(결석계 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)을 유치원에 반드시 제출해주세요